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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내가 그 대상에 속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상환 유예 대상여부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상환스케줄 생성되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상환기간 도래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기간 감안되어 해당사유로 유예 불가
※ ①병역, ②상급학교 진학, ③유학, ④출산, ⑮코로나19 실직〮폐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유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중복할 수 없으며 채무자 개인별 1회로 한정함
(2) 상환 유예 사유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상환 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됨
※ 상환 유예 신청 및 관련서류는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 [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 (구 [대출기간 연장 및 학적변동 신청])에서 확인
(관련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제출)
※ 1599-2270(농촌학자금융자 대출상환 상담센터)
2. 재학생 반환
(1) 반환 대상
이중수혜 및 초과수혜 발생자 등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중복수혜·초과수혜) 발생 즉시 수혜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2) 반환 방법 및 절차
- 학생 반환 : 소속 대학(교)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가능
- 소속 대학(교)를 통한 반환 : 소속 대학(교)에 문의 후 대학 계좌에 입금
- 재단 직접반환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반환처리 가능
- 소속 대학(교) 반환 : 반환사유 발생시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및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처리
(3) 상환방법
1) 대출기간 구성
2) 상환개시일
3) 납부일
- 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 납부금액 : 한 학기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 상환
※ 단, '11년까지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가능
4) 상환방법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용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만 사용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시중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상환거래 불가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의 명의 계좌만 자동이체 가능)
※ 단, 제3자(부,모계좌) 자동이체 신청시 1599-2000 문의 (무이자,대학원대여 학자금 제외)
5) 기타 주의사항
- 학적변동 : 본인이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요청하여 변경(콜센터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변경(필수 사항)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변경이란?
20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의 조정을 통한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조건변경 항목
(2) 조건변경 처리 절차
(3) 유의사항(체크포인트)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 완료됨
- 대출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계좌는 조건변경 불가능
- 융자제한 대상자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능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확인)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취소 후 재신청
(약정 체결 후 취소는 불가)
-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4) 조건변경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