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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방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방법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이 재단에서 인정하는 특수한 연장사유 발생 시

    상환을 유예(거치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내가 그 대상에 속하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상환 유예 대상여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대상여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 유예 대상여부

     

    * '18년 1학기 이전 융자: 상환스케줄 생성되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 상환기간 도래해야 함

    *** ’18년 2학기 이후 융자는 대출기간(최장거치 10년, 최장상환 10년) 내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기간 감안되어 해당사유로 유예 불가

    ※ ①병역, ②상급학교 진학, ③유학, ④출산, ⑮코로나19 실직〮폐업자를 제외한 그 외

        사유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중복할 수 없으며 채무자 개인별 1회로 한정함

     

    (2) 상환 유예 사유별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 상환 유예 신청 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한 자동이체계좌가 대출계좌에 자동으로 연결됨

    ※ 상환 유예 신청 및 관련서류는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농촌학자금융자/무이자대여]

    - [상환유예 및 학적변동신청] (구 [대출기간 연장 및 학적변동 신청])에서 확인

      (관련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제출)

    ※ 1599-2270(농촌학자금융자 대출상환 상담센터)

     

    2. 재학생 반환

    (1) 반환 대상

    이중수혜 및 초과수혜 발생자 등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중복수혜·초과수혜) 발생 즉시 수혜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2) 반환 방법 및 절차

    재학생 반환 방법 및 절차
    재학생  반환 방법 및 절차

     

    - 학생 반환 : 소속 대학(교) 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 가능

    - 소속 대학(교)를 통한 반환 : 소속 대학(교)에 문의 후 대학 계좌에 입금

    - 재단 직접반환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반환처리 가능

    - 소속 대학(교) 반환 : 반환사유 발생시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및 학자금지원시스템 입력처리

     

    (3) 상환방법

     1) 대출기간 구성

     2) 상환개시일

    상환개시일
    상환개시일

     

     3) 납부일

    - 납부기한 : 매월 27일까지

    - 납부금액 : 한 학기분을 상환기간 내 월별균등 상환

    ※ 단, '11년까지 졸업자는 지정한 상환방법(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납) 유지 가능

     

     4) 상환방법

    -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일회용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하여 이용(당일만 사용가능)

    - 대출상환거래 가능 시간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시중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상환거래 불가

    - 자동이체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신청(본인의 명의 계좌만 자동이체 가능)

    ※ 단, 제3자(부,모계좌) 자동이체 신청시 1599-2000 문의 (무이자,대학원대여 학자금 제외)

     

     5) 기타 주의사항

    - 학적변동 : 본인이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요청하여 변경(콜센터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변경 :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연락처 등을 반드시 변경(필수 사항)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상환방법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변경이란?

    2018년 2학기 이후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은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상환기간의 조정을 통한 최적의 상환조건을 설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조건변경 항목

     

    (2) 조건변경 처리 절차

     

     (3) 유의사항(체크포인트)

    - 승인이 완료된 후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조건변경 완료됨

    - 대출잔액이 10만원 미만인 대출계좌는 조건변경 불가능

    - 융자제한 대상자인 경우 조건변경 불가능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안내]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확인)

    - 조건변경 과정 중 거치기간이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승인 이후 조건변경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취소 후 재신청

       (약정 체결 후 취소는 불가)

    - 재단의 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 : 조건변경 신청이 불가하며, 연체상태 해소 후 신청 가능

     

    (4) 조건변경 가능시간

    - 영업일 09: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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