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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대출일정 대출절차

     

    3. 대출금리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1) 등록금  :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5.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6.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7. 최소 대출 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최소 대출 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최소 대출 금액

     

    8.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

        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9.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학자금뱅킹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국세청)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10.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이자면제 신청 바로가기

     

    재학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한국장학재단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이의신청서다운로드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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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출기간

         :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1)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2)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온라인 고객상담 신청하기

     

    온라인고객상담 FAQ | 질문있어요 | 고객센터 | 한국장학재단

    답변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의대상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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