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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일정 신청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자격 | 대출일정 | 대출절차 |
3. 대출금리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1) 등록금 :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5.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등록금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6. 생활비
: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7. 최소 대출 금액
8.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
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 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9. 상환방법
(1)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국세청)
10. 재학기간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이자면제 신청 바로가기
11. 대출기간
: 대출 실행 이후부터 대출원리금을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1)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2)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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